[강원도/고성군] "영세 중소사업주 부담 던다"...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생계형 1인 자영업자 해당....최저임금 준수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2023-03-10 정시은 기자
[한국지방정부신문=정시은 기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영세 중소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다.
10일 고성군에 따르면 고용원이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산재)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반면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고소득 사업주, 사업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으로 세부 사항은 공고문 또는 신청서상에서 확인이 가능 하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거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
3대 보험은 가입 여부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3년 1분기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의 경우는 1분기 신청을 내달 10일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