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집행부-시의회, 대법원 소송 내막...‘출자·출연기관 조례안’ 뭐길래?

최민호 시장, 3일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 병행...“소송과 별개로 집행부-시의회 협치 노력할 것”

2023-04-03     정양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출자·출연기관 조례’를 놓고 대법원 소송까지 가는 갈등을 빚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상병현 세종시의회 의장(사진=조용원 기자)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출자·출연기관 조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대법원으로까지 소송이 비화됨으로써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현)가 재의결까지 거쳐 통과 시킨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이날은 조례안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3일 재의결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었다.

세종시는 지난 2월 10일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집행부의 구체적인 재의요구 사유로는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조례안 재의가 회부된 제8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에 기초하여 조례안이 통과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집행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의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조례를 공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을 시장·시의회·기관 이사회가 각각 3명씩 균등 추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추천 비율을 조례가 아닌 정관에 담도록 하는 내용의 시장 친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시장이 직접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등 시의회와의 소통과 설득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재의결된 조례안은 대법원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까지 진행되고 만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과 재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실체적 하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민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와의 협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