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재활용 폐자원 '환경부가 순환자원 지정‧고시'...폐기물 규제 면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 내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폐자원은 별도 신청없이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 면제
[한국지방정부신문=유영선 기자]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순환 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순환경제 활성화 4가지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1일 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서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다양한 폐자원이 산업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은 폐자원은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재생 원료 사용 목표 확대, 사용 비율 표시, 자발적 협약 확산 등 재생 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둘째,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을 구축한다. 선별시설 고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로봇, 광학선별 등 다양한 기술을 현장에 도입한다. 아울러 플라스틱 무인 회수시설 확충, 회수 대상 폐가전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고품질 분리배출‧회수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을 확대한다. 제품 설계단계에서 시행되는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을 제품 전 과정을 확대하고, 우수기업에는 각종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또한, 다회용 유통 포장재 표준을 마련하고, 표준 포장재 이용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포장재 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순환 경제 부문 규제를 개선한다. 순환 경제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고, 그간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기 어려웠던 원료재생업의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전략에는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배터리, 전자‧섬유, 자동차‧기계, 시멘트 등 주요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방안과 순환 경제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순환 경제 기반 구축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부문 혁신을 이루고 미래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라며, “순환 경제 주무 부처로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순환 경제가 산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