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시] 불법 주정차단속 CCTV 115대, '야간 방범용' 활용...신규 방범용 CCTV 설치비용 6억원 예산 절감‧시민 안전 강화

- 주정차단속 운영되지 않는 야간에 방범용으로 활용 - 방범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마무리 후,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운영

2023-08-02     김지수 기자
춘천시가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주정차단속이 운영되지 않는 야간 방범용으로 활용한다. 참고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참고사진=춘천시 SNS)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춘전시(시장 육동한)가 불법 주정차단속을 잡아내는 ‘눈(眼)’을 밤에는 방범용으로 활용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절감되고  시민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춘천시는 불법 주정차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주정차단속이 운영되지 않는 야간에 방범용으로 활용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방범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운영된다.

이에 따라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는 기존 1,874대에서 1,989대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시민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신규 설치 비용 6억 원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강석길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은 “이번 사업으로 시민 안전에 필수 시설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더욱 촘촘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춘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