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주창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신정훈 의원이 법안 대표발의

이재명 지사 “참으로 반갑고 환영하며, 투기 발본색원 기회 되길"

2020-07-17     정양기 기자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주창했던 소위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7일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데 대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 지사는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안이 발의됐다. 힘써 주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15분의 의원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정책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 또한 마찬가지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위기는 늘 기회를 동반한다. 이번 위기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부동산 백지신탁법안 마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7일 오전 오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조의 주식 백지신탁제'를 주식부동산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재산공개 대상자(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기고 180일내에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부동산매각대상자와 이해관계자 모두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시한 연장도 1회에 한해 90일 이내로 규정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5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청 전문>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방향과 정책신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별무효과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과 정책신뢰는 정책성공의 쌍두마차입니다.

우선, 좋은 부동산정책을 만들려면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므로,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합니다.

결국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중입니다.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합니다. 아울러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권유’로 확대되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