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치경찰원위원회, 전국 최초 '청렴·인권 상담관' 위촉...'자치경찰관 인권보호' 법률적 지원 강화, 청렴문화 정착
- 인권문제 전문적 지식 · 경험 풍부한 조은희, 김혜현 변호사 위촉, 위촉장 수여 - '자치경찰 청렴도 향상 · 인권 보호' 위한 정책 자문 제공...자치경찰관 '인권 상담' 담당
2024-08-13 김지수 기자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원위원회가 반부패 등 청렴문화 정착 및 자치경찰의 인권 보호강화에 적극 나섰다.
이와 관련 대구 자치경찰원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청렴·인권 상담관을 위촉해 대구시 자치경찰관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12일, 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은희, 김혜현 변호사를 ‘대구자치경찰 청렴·인권 상담관’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 상담관은 대구자치경찰의 청렴도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며, 자치경찰관들의 인권 상담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청렴·인권 상담관 위촉을 통해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