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지원, '정부 규제특례 11건 승인' 성과...소상공인 집중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 특례 승인, 소비자 선택권 넓혀
-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 등 신산업 분야 승인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 다양한 민생분야 승인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피난유도등 등 정부 규제특례 11건이 승인돼, 신산업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열렸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진흥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아 새로운 산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A기업의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가변식 피난 유도등을 통해 대피자에게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피난방향이 고정돼 있어 화재 시 실시간으로 피난방향을 알려주기 어려웠다.
문제는 국내 소방시설법령상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AI 피난 유도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특례 승인된 유도등은 화재수신기가 감지한 화재 정보를 AI 시스템 서버로 전달하고, 위험구역과 안전구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적의 대피 방향을 제시해 빠르고 안전하게 화재 현장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 다양한 민생분야 특례가 승인됐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특례 승인을 받은 음식점이나 카페에는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2019년부터 약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컨설팅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 작성과 특례위원회 대응 등 전 과정에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에 승인된 11건의 규제특례를 포함, 현재까지 총 50건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는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2024년까지 6년간 총 50개 기업에 약 42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각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이지비즈(ob.egbiz.or.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정부 규제특례 승인 11건은 다음과 같다.
①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사업
기존의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피난방향이 고정돼 있어 화재 시 실시간으로 피난방향을 알려주기 어려웠다. 한편, 국내 소방시설법령상에는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AI 피난 유도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가변식 피난 유도등을 통해 대피자에게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화재수신기가 감지한 화재 정보를 AI 시스템 서버로 전달하고, 위험구역과 안전구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적의 대피 방향을 제시해 빠르고 안전하게 화재 현장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⑥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까페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려인은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과한 5개 업체에는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⑦ 택배차 사고 ·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택배 서비스 사업의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요건충족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이번 특례를 통해 택배 차량이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예비차량(동급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단기간 대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 졌다.
⑧~⑨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맞춤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객자동차법』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관련하여 규제특례 조건 준수하에 특례 부여를 결정했다.
⑩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구독)서비스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관련 특례가 부여되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하여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가 실증되어, 차량 방전 시 완충된 공유 배터리로 빠르게 교체 가능한 공유(구독) 서비스 등 사업모델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⑪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
현행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29가지로 한정되어 있어 신청 서비스 시설에 적합한 분류가 없었고, 공유창고(셀프스토리지)를 창고시설로 볼 경우 도심 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해당 규제특례를 통해 도심지 건물내 일정 공간·시설을 이용자에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대여해주고, 관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져, 주거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