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 내년 본격 도입...주차장 급지 단순화, 수원도시공사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 1년간 이용

-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의 10분당 요금 100원 인상(400원→500원), 일일 요금, 정기권 요금 일부 변경, 임산부·장기 기증(희망)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이용 시간 변경, 내집 앞 주차장 보조금 인상 등 조례·시행규칙 개정

2024-11-25     김미숙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5년 1월부터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한다. 수원시청 전경 (사진=김미숙 기자/수원시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전국 최초로 노외공영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공영주차장 통영이용권 ‘새빛주차패스’가 내년 1월 도입됨에 따라, 시민들의 주차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는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노외공영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을 만들었다.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수원역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 제외)를 1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한 달에 12만 원이고, 기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여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12월 2일부터 2025년 새빛주차패스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수원인 개인·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12월부터 수원주차포털(https://parking.suwonu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개였던 주차장 급지를 4개로 단순화했고, 일부 요금이 변경됐다.

개정된 조례·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의 10분당 요금 100원 인상(400원→500원) ▲일일 요금, 정기권 요금 일부 변경 ▲임산부, 장기 기증(희망)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이용 시간 변경 ▲내집 앞 주차장 보조금 인상 등이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주차패스 도입,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등으로 더 많은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이용’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차 정책을 고민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했다. 1시간 이후에는 주차장별 10분당 요금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