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지방정부 최초 '한부모가족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급, 최대 100만원...전국 최초,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기준' 완화

-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 보유해야 신청 가능 -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 양육비·교육비 부담...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2025-04-10     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63% 이하→100% 이하)하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를 지원한다. (사진=김미숙 기자/경기도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한부모가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63% 이하→100% 이하)하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을 시작한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www.gghanbumo.or.kr)에서 확인하고 문의하면 된다.(유선 031-24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