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 최초 ‘대체처분 제도’ 도입, '미래형 행정 모델' 전국적 관심...저연차 공무원 대상, 교육 · 봉사로 ‘예방 중심 감사’ 실현

- 재직 기간 3년 미만 경미한 비위 공무원에 기존의 훈계·주의 대신, 전문교육 20시간 혹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16시간 이수 조건으로 면책 허용 - 방대한 문책 기록 대신 현장 경험 공유하는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내실 있는 반성’, ‘현장 적응력 강화’ 초점 맞춰

2025-05-02     김지수 기자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저연차 공무원 문책 처분을 교육·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4월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사진=김지수 기자/충남도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충남도(도지사 김태흠)가 선도하는 ‘대체처분 제도’가 공직사회 전반에 ‘징계는 처벌이 아닌 발전의 발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청렴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저연차 공무원 문책 처분을 교육·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4월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경미한 비위 공무원에게 기존의 훈계·주의 대신 전문교육 20시간 혹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16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면책을 허용한다.

처분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및 결과 보고를 완료하면 신분상 불이익 없이 스스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전국 최초 ‘예방 중심 감사’ 모델…성과 분석 후 확대 검토

이번 제도는 단순 징계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감사 방안을 고민하던 충남도의 혁신 시도로, 도 감사위원회가 “실질적 개선 효과”를 이유로 선별 운영을 결정했다.

시범 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도는 이행율·교육 만족도·현장 의견을 종합 평가해 내년부터 대상 직급과 처분 유형을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도·시군 간 교류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사 모델 도입을 유도, 공직자 청렴성과 행정 효율성 모두 잡는 선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장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타 시도 관심 집중

도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감사위원,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도내 시·군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방대한 문책 기록 대신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내실 있는 반성’과 ‘현장 적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도 공무원 노조와 현장 일선 부서에서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동시에 공직자의 동기 부여를 이끌어낸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육·봉사로 채우는 ‘성장형 징계’…성과와 기대감

이 제도는 부패 재발 방지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성장형 징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예컨대, 감사에서 지적된 문서 관리 미비 공무원은 기록관리 전문가의 20시간 집중교육을 받도록 하고, 개발 취약 지역에서 민원 응대가 중요한 부서 직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16시간 현장 봉사로 시민접점 경험을 쌓게 된다.

이를 통해 단순 경고에 그치던 기존 방식보다 높은 문제 인식과 실무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도민 신뢰 회복과 조직 문화 혁신…글로벌 지방정부 벤치마킹 대상

‘대체처분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공직자 개인의 전문성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본·유럽 일부 지방정부의 선진 감사 모델과도 유사하다.

충남도는 이미 국내 타 시도 감사담당자들을 초청해 운영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청렴 교육 매뉴얼로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제도 정착 의지를 전했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고연차 공무원, 중견 간부를 대상으로도 유사한 대체처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된다. 또한, 감사 외 타 부처 징계 규정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 자문을 거쳐 조례 개정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