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전국 최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압류, 체납액 2억 1,300만 원 징수...'혁신적 지방세 징수 모델' 자리매김

- 체납자 부담 완화와 재정 손실 방지, 동시 달성한 윈윈(Win-Win) 정책 - 회수 가능성 높은 ‘숨은 자원’ 발굴....행정 혁신 대표 사례로 평가

2025-05-07     김미숙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 2억 1,3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전국 최초의 ‘환급금 활용 체납징수’ 모델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사진=김미숙 기자/인천시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 2억 1,3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전국 최초의 ‘환급금 활용 체납징수’ 모델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기존에는 부동산·차량 등 유형 재산에만 의존하던 체납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숨은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행정 혁신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전국 확산 · 조세 정의 실현' 발판 마련

인천시의 사례는 ‘조세 정의’라는 대원칙 아래 체납자 구제와 재정 보전을 동시에 달성한 드문 성공 사례로 기록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세정 설명회를 통해 인천 모델을 소개했으며, 지방세 실무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제도 운용 성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전국 확산을 지원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두 마리 토끼’ 잡은 재정 · 사회적 효과

이번 조치로 징수된 2억 1,300만 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시 재정에는 기한 만료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낳았다.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액과 세금 체납액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압류 집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소멸시효 직전의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 징수 효율을 극대화했다”며 “이 기법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라고 자평했다.

연간 2억 원 이상 추가 징수 효과, 지방재정 안정화

인천시는 향후 매년 약 2억 원 이상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환급금 활용 체납징수를 확대할 경우 총 40억 원 규모의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소사업자의 자금난이 여전한 상황에서 환급금 압류 방식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방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세법·개인정보보호법 절충, 제도 개선

인천시는 2024년 말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받지 못해 제도적 난관에 봉착했다.

지방세법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부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 제공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환급금 정보제공 허용’ 판단을 이끌어내 제도적 해법을 마련했다.

이로써 2025년 2월부터 매 분기별로 환급금 압류 대상 데이터를 제공받아 체납징수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디지털 행정망과 연계...차세대 징수 시스템 구상

시 재정당국은 환급금 정보를 지방세 전산망과 실시간 연동하고, AI 기반 체납 예측 모델을 도입하는 등 ‘차세대 징수 시스템’ 구축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납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징수 비용을 더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