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현장에서 바로 중재한다’ 전국 최초 ‘현장조사+즉석조정’ 병행 시스템 가동…'소상공인 보증금 반환 분쟁' 신속 해소

-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 함께 직접 찾아가 실태 조사와 즉석 조정 병행, '시장 안정화' 시동 - 기존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던 분쟁 해결 시간, 절반 이하로 단축...법적 대응 리스크 낮추는 효과 거둬

2025-05-13     김미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월 17일부터 최초로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직접 찾아가 실태 조사와 즉석 조정을 병행하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을 도입했다. (자료=서울시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최근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둘러싼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급증하면서, 보증금 반환 지연과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단순 분쟁 중재를 넘는 선제적 조치로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상생의 임대차 생태계’를 조성하는 발판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 최초로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직접 찾아가 실태 조사와 즉석 조정을 병행하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을 도입했다.

현장 즉각 개입으로 갈등 최소화...디지털 콘텐츠로 '자율 합의 확산' 기대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계약서 특약 조항과 실제 설치·사용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하고, 즉석조정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 양측을 한자리에 모아 실시간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던 분쟁 해결 시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고, 법적 대응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혼합형 조정 제도 운영과 더불어 실제 원상회복 분쟁 사례를 담은 ‘분쟁조정 담화’ 영상도 5월 중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seoulsangga)에 공개할 계획이다.

영상에는 조정 신청부터 결과 도출까지 전 과정을 사실적으로 담아, 분쟁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된다.

이 콘텐츠를 통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전 가이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분쟁 예방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소통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끊김 없는 지원망, 종합상담 시스템으로 '소상공인 권익' 지킨다

서울시는 이번 혼합형 분쟁조정 외에도 조정 신청 대리 서비스, 법률상담→알선조정→일반조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 분쟁해결 체계, ①일반조정 ②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③현장 외관조사 서비스 등 다층적 지원망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온라인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에서, 전화 상담은 1600-0700(내선 1번)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복잡한 법률 절차와 장기 분쟁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조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혼합형 모델이 전국 타 지방정부로도 확산돼, 소상공인 시장 전체의 안정과 상생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