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2021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정부안 대비 2조1972억 원 순증 여야 합의...법정시한 준수해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서 의결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총 55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21년도 예산안이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2조1972억 원 순증된 규모로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된 것은 세계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도 예산안 이후 11년만의 일이다.
전날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2+2 회동’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 지원과 백신 물량 확보 등을 위한 재원에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천억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날은 헌법 제54조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으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 확보된 내역은 △소상공인 맞춤형 피해지원금 3조 원 신규 편성 △백신 4400만 명분 확보를 위한 9000억 원 추가 반영 △소상공인 긴급경영자원 지원을 위한 1100억 원 증액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한 고용유지지원금 1814억 원 증액 등이다.
감액되는 5조3천억 원에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21조3천억 규모의 한국형 뉴딜 예산은 5천~6천억 원이 줄었다.
논란이 됐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세종의사당 예산도 반영됐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는 20억 원 증액했고,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정부안보다 117억 원을 늘려 총 147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외에 국회의장이 예산안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도 처리됐으며, 코로나 위기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등 무쟁점 민생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