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영주시] '무자격 중개행위' 원천 차단, 경북 최초 '중개보조원 고용 업소' 스티커 배부...소비자 알 권리 강화,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정의
- 부동산 거래 관계에서 '불법 중개행위 여부'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법적 기준 강화와 분기별 점검으로 부동산 중개 투명성 제고…경북권 지방정부 대응 역량 강화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경북 영주시가 ‘부동산 중개보조원 고용 업소’ 안내 스티커 배포를 통해,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해 불법 중개를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
영주시는 6월 2일부터 경북 최초로,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 중개보조원을 정식 고용한 곳에 “중개보조원 고용 업소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배포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출입 시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안내 스티커
이 스티커는 부동산 거래를 의뢰하러 온 시민이 해당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근무 중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돕는 시인성 높은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다.
스티커에는 ‘이 업소는 공인중개사의 지도·감독하에 중개보조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중개보조원이 담당 가능한 업무 범위(예: 서류 정리 및 상담 보조)와 공인중개사가 담당해야 하는 중개 행위(예: 매매·임대차 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조사 등)를 구분해 설명하는 작은 안내 문구도 함께 삽입됐다.
이 조치를 통해 영주시는 부동산 거래 관계에서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약 150여 개(2024년 말 기준) 등록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 최소 80곳 이상에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실장’ 직함 사용과 무자격 중개 피해 우려...소비자 알 권리 보장 강화
최근 부동산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단위에서 중개보조원이 ‘실장’·‘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해 공인중개사와 혼동을 유발하거나, 중개보조원이 허가받지 않은 중개대행 행위를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통계(2024년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적발된 무자격 중개 행위 건수는 1,200건에 달했으며, 그중 경북 지역에서는 85건이 신고되어 그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지시 아래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보조원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무자격 중개행위를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비자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영주시가 이번 스티커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러한 법·제도적 배경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무자격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스티커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과 업무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분기별 수시 지도·점검, 스티커 부착 여부와 중개보조원 업무 준수 여부 관리
영주시는 앞으로 매 분기 시행하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스티커를 부착한 중개업소가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스티커 부착 현황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준수 여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간 업무 분장 실태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한 안내 문서 및 서면 동의서 비치 여부 등이다.
시민·소비자에 ‘안전한 거래 환경’, 공인중개사에 ‘업무 신뢰도’ 제공
조종근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중개보조원이 단순히 공인중개사의 보조 역할을 넘어 ‘실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무자격 중개행위를 시도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라며 “이번 스티커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는 거래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분명히 인지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신뢰도 강화를 통한 업무 안정성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5년 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동산 거래 관련 상담 5,000여 건 중 약 20%가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와 관련된 분쟁으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한, 스티커 부착으로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정식 자격을 갖춘 중개보조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커진다는 점이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스티커를 부착한 업소는 자연스럽게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사무소’라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주게 되며, 이는 공인중개사 간의 신뢰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내 스티커 확인 후 거래 필요, 불필요한 분쟁 미리 예방
시민들은 중개업소 출입 시 반드시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보조원이 거래 관련 의사결정을 안내하거나 중개계약서 작성·체결을 제안할 경우 즉시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시·군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영주시가 추진한 이 선제적 조치는 경북 지역의 다른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2025년 상반기 기준, 영주시에 이어 안동시와 구미시 등 5개 지방정부가 유사한 스티커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영주시가 부동산 거래 공정성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기준은 지역 전체로 확산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조치의 표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중개보조원 고용 업소 안내 스티커 제도를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영주시청 홈페이지·모바일 앱·지역신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시민이 중개업소를 방문하기 전에 스티커 부착 여부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은 영주시 내부망을 통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 고용 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