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 “국가 위한 헌신, 지방정부가 지킨다”, 대전 최초 '군복무 청년 보호망' 마련...민간보험 사각지대 해소,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의결
- 2026년부터 자동 가입·보험료 전액 구비 투입…상해 사망·후유장해·수술비·진단비까지 촘촘히 보장 - 군복무 중 사고 2016~2023년 927건에 달해...국방부 무상 지원 한계 넘어서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가 군복부 청년들의 헌신에 대한 가치를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고,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대전 서구는 19일 열린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상근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상해 사망·후유장해·수술비·진단비를 보장하는 단체보험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도록 한다.
현역병 · 상근예비역 자동 가입…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월부터 혜택 시작
보험료 전액을 서구 예산으로 부담하며, 2026년 1월 보험사와 계약 체결 후,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지방정부가 함께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가 청년 복지 향상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지키는 일체감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구는 조례 제정 후 군복무 청년 대상 안내문 발송·홍보를 강화해, 누락 없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2016년 조례 발의부터 입법 논의까지…청년 복지 위한 구청장의 의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는 2022년 10월 서철모 서구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당시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이 커지자, 서 구청장은 조례 추진을 지시했고, 구의회 상임위와 행정안전부 자문을 거쳐 세부 보장 항목과 예산 투입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정례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의안번호 3706호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군 복무 청년 보호 제도로는 대전 최초 사례를 남기게 됐다.
'지방정부 책임 강화'…국방부 무상 지원 한계 넘어서는 촘촘한 안전망
군복무 중 안전사고는 결코 드물지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군 내 안전사고로 집계된 인명 피해는 총 927건이며, 이 중 사망 155건, 중상 492건, 경상 280건에 이른다. 특히 군기 사고(자살·총기·폭행 등)를 제외한 순수 안전사고는 민간 상해보험의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군 병사는 군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후속 의료비·장해 보상은 국가지원 범위에 한계가 있어, 지자체 차원의 보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