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일·가정 양립' 현실로 만드는 혁신적 전환점, ‘가정친화 i:休 근무제’ 시동...공직사회 워라밸 혁명 이끈다
- 임신·육아 직원 주4일 근무제부터 금요일 조기퇴근까지...다섯 가지 제도로 구성된 ‘i:休’로 일과 삶의 균형 완성 - 대직자 보상휴가와 자녀사랑시간 신설로 돌봄 공백 해소...가정을 배려하는 제도가 곧 조직의 활력을 키우는 비결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정친화 i:休(아이:휴) 근무제’를 통해 공직자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실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다섯 가지 핵심 제도를 도입했다.
일상에 찾아온 작은 여유, ‘i:休 근무제’가 그리는 공직사회의 새로운 풍경
임신·육아 직원에게 주 4일 근무 또는 재택근무 중 하루를 선택할 권한을 줌으로써, 출산과 육아 부담을 직접 줄여 주는 이 제도는 단순한 휴가 확대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일과 삶의 균형’을 체감하게 할 혁신적 전환점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가정친화 근무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워라밸 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신·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직이 함께 나누고, 직원들이 일과 삶 모두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임신부터 초등 자녀 돌봄까지...모든 순간을 포용하는 세심한 배려
‘i:休 근무제’의 두 축인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와 ‘임신 특별휴가’는 기존 육아시간 한계를 넘어선 확장된 지원을 의미한다.
9세에서 12세 자녀를 둔 직원은 하루 1시간씩, 임신 직원은 최대 5일의 특별휴가를 써서 건강관리와 돌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이는 단순 수치 이상의 의미로, 조직이 가정의 다양한 순간을 함께 나누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돌봄의 외주화 넘어선 ‘대직자’ 보상 휴가로 상호 돌봄 문화 구축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사용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대신 메워 주는 동료에게는 ‘대직자 특별휴가제’로 40시간 누적 시 1일, 연간 최대 5일까지 보상해 준다.
이 제도는 돌봄을 위해 희생하는 직원들을 단순히 인정하는 단계를 넘어, 조직문화 속에 상호 돌봄의 가치를 심어 주며, 업무와 돌봄이 선순환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쉼이 있는 주4.5일 근무제....금요일 오후 1시 퇴근, 일터에 미칠 긍정적 파장
인천시는 전 직원이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월~목요일 정규 근무시간 외 1시간을 추가 근무해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금요일에는 흔히 놓치기 쉬운 ‘개인의 재충전 시간’을 제공한다.
부서별 30% 이내의 인원이 순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직 전체의 활력 제고를 노린다.
제도 정착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 평가 체계 반영으로 지속 가능성 확보
인천시는 2026년부터 ‘가정친화 근무제’ 이행 실적을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 배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보완·개선하는 한편, 평가 체계 속에 제도를 깊숙이 녹여 넣음으로써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공직사회 전반의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