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령시] '다국어 조례'로 여는 포용의 문...충남 최초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5개 언어 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인 정착 돕는다

- 어·베트남어·중국어·인도네시아어·필리핀어로 제공되는 조례 전문 - 4,251명 외국인 주민 권리·혜택 접근성 대폭 강화 - 다문화 배려 행정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2025-07-11     김지수 기자
외국인 비율이 전국 평균(5.18%)에 근접하는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다국어 법령 번역'으로, 외국인 주민의 권리 보장을 선도하는 충남권 ‘포용도시’ 모델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김지수 기자/보령시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외국인 비율이 전국 평균(5.18%)에 근접하는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다국어 법령 번역'으로, 외국인 주민의 권리 보장을 선도하는 충남권 ‘포용도시’ 모델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최초, 다국어 조례 번역 서비스 제공...‘보령형 포용도시’의초석 다져

보령시는 7월부터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영어·베트남어·중국어·인도네시아어·필리핀어 등 5개 언어로 번역·제공한다.

이 조례는 90일 이상 거주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적응 교육 ▲생활편의 상담 ▲자녀 보육·교육 지원 ▲외국인 단체 지원 및 명예시민 예우 등 실질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령시는 충남 지방정부 중 최초로 조례 전문을 다국어로 배포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명확히 이해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외국인 주민의 목소리 반영과 차별 없는 지원

조례 번역은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참여를 촉진하는 장치다.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이 제안한 이 서비스는 보령시청 및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향후 외국인 수요와 국적 변화에 맞춰 언어를 추가·확대할 계획이다.

고용·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 맞춤형 상담창구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민이 체감하는 포용 행정을 완성한다.

김계환 기획감사실장은 “다국어 조례 번역으로 보령은 ‘포용과 상생의 도시’로 한 단계 도약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인구 유입과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 정책 접근성의 첫걸음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외국인 거주자는 2,650,783명으로 전체 인구의 5.18%를 차지한다.

충남 보령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251명(2023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1,400명가량 늘어났다.

이 같은 인구 변동은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 주민이 정책·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국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