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자도] 숲이 품은 기회, 전국 광역지방정부 최초 '산지전용 허가기준 최대 20% 유연화'...산림 보존 넘어 '성장 동력' 마련

- 지방분권과 규제완화의 결합, 강원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축으로 - 관광·산업·주거단지 개발 탄력 기대…민간투자 유인 강화

2025-07-18     김미숙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8월부터 인구감소지역(12개 시·군)에 허가기준을 20%, 인구감소외지역(6개 시·군)에 10% 완화 범위를 적용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이용과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  (사진=김미숙 기자/강원도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8월부터 인구감소지역(12개 시·군)에 허가기준을 20%, 인구감소외지역(6개 시·군)에 10% 완화 범위를 적용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이용과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도 면적의 82%가 산림인 만큼, 이제 산림은 보존 대상을 넘어 경제자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이라며 “친환경 오색케이블카, 전국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에 이어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산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평균 경사도는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인구감소외 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되고 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입목축적기준은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180% 이하, 감소외지역은 165%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50% 미만인 산 높이 기준도 인구감소지역 60% 미만, 감소외지역은 55% 미만까지 허용된다.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열리다

2025년 1월 7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이 개정으로 평균 경사도는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입목축적(ha당 나무 부피)은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표고(산 높이 기준)는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허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동시에 추구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국내 최고 산림율 81%…경제자원으로 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1,687천ha)의 약 81%가 산림으로, 전국 광역지방정부 중 가장 높은 산림 비중을 자랑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산림 면적(1,369천ha)은 전국 산림 면적의 21%를 차지하며, ha당 임목축적은 전국 평균(126㎥) 대비 114%에 이르는 143㎥로 집계됐다.

이러한 자연 자원을 경제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이번 조례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다

경사진 산지 개발이 어려워 장기간 방치됐던 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체육시설,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민간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는 이를 통해 분산된 인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주(산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연령 상승과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8개 시·군과 협력…조례 제정 지원으로 실효성 높인다

강원도는 조례 시행 이후 도내 18개 시·군이 자체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별 여건에 맞춘 세부기준을 빠르게 확정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력 모델로서도 주목받는다.

강원도의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처음이다. 아직 다른 광역지방정부에서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공 사례로 입증될 경우 지방분권 차원에서 규제완화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