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농가'에 먼저 손 내밀다...전국 최초 '농작물 복구비 40% 추가' 지원, '지속가능 농업 기반' 다진다
- 피해는 같아도 복구비는 더 들어가는 친환경농가…제도적 사각지대에 전국 최초 대응 - 155개 농가에 신속 지원, 신청절차 없이 자동 지급...추경 통해 올해 안 추가지원금 계좌 입금 완료 예정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보호막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농작물 복구비에 대해 친환경 인증 농가에 한해 기존 복구비의 40%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를 공식화하고, 이를 위해 제1차 추경 예산에 1억 2천만 원을 반영했다.
정부 차원의 친환경농업 지원정책이 일정한 재정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실효성 높은 맞춤형 농정(農政)을 설계해 실행한 점에서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전국 지방정부 행정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국가재해복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자연재해 피해에도 더 많은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친환경 농가의 현실을 적극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친환경농가는 화학처리제를 사용할 수 없어 농지 오염 제거, 친환경 자재 복원 등에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상황이었다.
'친환경 인증 유지 복구비' 현실 반영...조례 개정, 추경 통해 '실행력' 확보
이번 정책은 제도적 기반부터 착실히 다져온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덕분이다. 도는 2023년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친환경 인증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바 있다.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1차 추경에서 도비 5천만 원, 시군비 7천만 원을 합쳐 총 1억 2천만 원의 재해복구비 추가예산을 확보했다. 이후 각 시군이 자체 추경을 편성하면, 예산 확보가 완료되는 즉시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해당 농가 계좌로 추가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155가구로 확정되었으며, 추가지원액은 농작물 복구비의 40% 수준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존 복구기준과 차별화되는 경기도의 독자적 추가지원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사례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 농업' 위한 실질적 정책 지원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연례화된 고정사업으로 편성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순히 일시적인 피해보전을 넘어서, 친환경 농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친환경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4% 수준이며, 특히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서 유기농업, 무농약 농업 등 친환경 방식의 농업은 토양 보전, 수질 개선, 탄소저감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정책의 사회적 가치도 크다.
이번 경기도의 정책은 친환경농업을 선택한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농가가 친환경 방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 확산 기대되는 제도…'농업 현장 맞춤형 행정' 모범사례 주목
경기도의 이번 추가지원 조치는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타 시도에도 제도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현실에서, 친환경 농가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식량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추가지원은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친환경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향후 더 많은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