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나주시] 광주·전남 최초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창작 기반 강화하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본격화

윤병태 나주시장 “광주·전남 지역 최초 시행되는 제도로 예술인에게 실질적 창작 환경 조성에 도움 주는 모범사례, 다양한 정책 발굴해 나갈 것”

2025-07-22     김기문ㆍ조용원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사진)가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도입, 시행한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제도가 단순한 생계 보조를 넘어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한 소득 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지역 문화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사진=조용원 기자/나주시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기문, 조용원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예술인을 위한 ‘활력소득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며, 문화예술 기반 강화와 지역 창작 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생계 보조를 넘어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한 소득 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지역 문화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은 나주시가 제정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며, 지역 예술인에게 연간 최대 180만 원의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창작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 그 핵심이다.

지급은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분기당 45만 원씩 이뤄지며, 수혜자는 모바일 또는 지류 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7월 14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392,013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까지 나주시청 문화예술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심의 절차 및 자료 제출 요건 등 세부 안내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술인 개인의 ‘생활 안정성’을 문화정책의 중심에 둔 첫 사례...문화정책 전반의 체질 개선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

이번 사업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나주시 문화정책 전반의 체질 개선을 겨냥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일회성 창작지원금이나 공연·전시 중심의 프로젝트성 지원에서 벗어나, 예술인 개인의 ‘생활 안정성’을 문화정책의 중심에 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계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창작 환경 불균형’과 ‘지역 예술인의 이탈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지역 예술인이 경제적 불안 없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는 제도”라며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예술인 레지던시, 공공 창작공간 확대, 지역예술 연계 콘텐츠 개발 등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나주시는 최근 몇 년간 원도심 문화재생, 나빌레라 문화센터 조성, 빛가람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등 문화기반 시설 확충에도 힘써왔다.

이에 더해 이번 소득 지원 정책은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 투자에서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포석으로 평가된다.

문화예술이 단지 소비의 대상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형성하는 동력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나주시의 이번 시도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기초지방정부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