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자도] 전국 광역지방정부 최초, 편의점 3사와 손잡고 '무더위 쉼터' 혁신...냉방 쉼터 간단 이용, '온열질환 사망 위험 66%' 감소

- 숨은 생명의 은인 된 24시간 냉방 편의점 네트워크 활성화 - 단순 휴식 공간 넘어 지역경제·사회공헌 동력으로 자리매김

2025-08-04     김미숙 기자
강원도는 최근 도청 본관에서 전국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BGF리테일·㈜GS리테일·㈜이마트24 등 3대 편의점 기업과 ‘무더위 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김미숙 기자/강원도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3대 편의점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함으로써, 폭염 대응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효과도 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최근 도청 본관에서 전국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BGF리테일·㈜GS리테일·㈜이마트24 등 3대 편의점 기업과 ‘무더위 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진태 지사 “협약 참여 편의점, 숨은 생명의 은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냉방 공간을 잠깐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최대 66%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협약 참여 편의점은 숨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에 따르면, 폭염 경보 발령 시 즉각 냉방 쉼터를 활용할 경우 열사병 발생률이 40~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학적 근거는 단순 휴식 제공을 넘어 공공안전 차원의 필수 조치임을 입증한다.

1,700여 개 편의점 지정…24시간 냉방 공간 제공, 도민 접근성 극대화

이번 협약은 도가 폭염 속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제안했고, 편의점 3사는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동참을 결정했다.

이로써 기존 경로당·마을회관 등 1,549곳의 무더위 쉼터에 더해, 접근성이 뛰어난 1,700여 개 편의점에서도 24시간 냉방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에는 무더위 쉼터 안내판이 부착되며, 도민 누구나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편의점 본사는 참여 희망 가맹점을 모집해 도에 명단을 제출하고, 도는 지역언론·SNS 등을 통해 이들 매장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공헌 넘어 '경제적 효과'도 기대, 편의점 매출 상승 효과 전망

특히 2024년 전국 평균 76.7일의 이상고온일과 20.2일의 열대야가 관측된 것을 고려할 때, 도심지 곳곳에 분산된 편의점 네트워크는 열사병 및 온열질환 예방의 최전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측은 “무더위 쉼터 지정으로 지역사회 공헌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유입 고객 증가에 따른 매출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해외 주요 도시에서 편의점을 공공냉방소로 지정한 사례에서는 이용객 수가 평균 15% 증가했으며, 매출은 7~1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