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진천군] ‘미완의 광복’ 과제, 지방정부가 답하다...전국 최초 '친일재산 국가귀속 TF' 출범, 2026년 2월까지 전수조사 추진
- ‘역사 바로 세움’ 첫걸음...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 조사로 잊혀진 친일 재산을 규명·법무부 제출까지 원스톱 연계 - 17만여 필지에 대한 토지장부 대조 · 상속 적정성 심사 계획 공개 - 국가 차원의 입법·행정지원과 연계되며 확산 가능성 커져..대통령 지시·국회 계류 법안·보훈부 관리강화 움직임이 프로젝트에 실무적·정책적 탄력 제공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이 19일 군청에서 ‘친일재산국가귀속TF’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지방정부에서 시작된 '역사 회복'의 실천을 선도하고 있다.
역사·법률 전문가들의 종합적 평가는 진천군의 이번 시도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실천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데 무게를 싣는다.
‘친일재산국가귀속TF’ 는 송기섭 군수를 단장으로 4개 그룹 체제로 구성되며, 진천군 전체 토지(2025년 7월 말 기준 171,057필지)를 오는 2026년 2월까지 전수 조사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전례 없이 포괄적인 토지 전수조사로, 잔존 친일 재산을 체계적으로 확인해 국가 귀속 절차로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친일 재산을 국가로 귀속한다는 의미를 넘어 조국을 등진 자들이 누렸던 잘못된 역사를 국민에게 알리고 미완의 광복을 채워 자유와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놓치는 부분이 단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따지며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F의 실무추진단은 군청 토지관리팀 중심의 진천군청팀(민원·토지·보훈·지적 담당)과 광복회 충북지부 인력, 역사 전문가(강민식 박사), 법률자문가(이성구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종찬 광복회장 등 외부 자문진도 참여해 역사적·법적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인적 구성이 현장 조사와 법적 검토를 빠르게 연결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지 지역 사무에 그치지 않는다. 8월 13일 대통령이 미환수 친일 재산 문제를 별도로 챙길 것을 지시한 사실이 공개되며, 진천군의 선제적 조치에 대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이 지시는 현장의 조사·법률적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할 여지를 만들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대표 발의: 이강일 의원)은 법적 근거를 보완·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에서 확인된 자료를 국가 차원의 귀속절차로 신속히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의 심사·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입법정보 플랫폼에 등재되어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단계에 올라 있어 향후 입법화 여부에 따라 진천군 같은 지방 프로젝트의 제도적 안정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친일 재산 환수는 새로운 과제가 아니다. 2006년 발족한 대통령 직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6~2010년 활동 기간 동안 대규모의 토지 조사·환수 작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당시 조사·환수 성과와 소송·제도적 한계는 향후 정책 설계의 귀중한 레퍼런스로 남아 있다.
과거의 조사위 활동은 실무·법적 쟁점(권리관계가 복잡한 토지, 후손의 재매각 등)을 남겼고, 이는 이번 진천군 프로젝트가 법무부·보훈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중앙 부처들도 환수 후 관리·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재매각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관리·매각 단계에서 후손에 의한 재매각을 차단하고 투명한 처분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등 관리대책을 발표해 실무적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의 관리 강화는 지방 조사의 결과물을 실효성 있게 국가 재산화·공공 사용으로 연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지방에서 수집한 증빙이 법무부·법원에서 ‘친일재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의 취득 경위와 당시의 행위가 친일 행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세밀히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진천군 TF의 법률자문과 과거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전문가의 경험은 실무적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앙과의 적절한 협의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좌우할 것이다.
진천군의 TF 출범은 작은 행정 단위에서 시작된 ‘역사 회복’의 시도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지방 정부가 현장 자료를 촘촘히 모으고, 중앙의 입법·행정적 지원과 연계해 실무적·법적 장치를 보완할 때 ‘미완의 광복’으로 불리던 과제들이 구체적 결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 과정은 권리관계·법적 쟁점, 후속 관리방안 마련 등 다층적 과제를 동반하므로, 진천군과 중앙 정부, 입법부, 전문가 집단이 협력해 투명하고 정교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진천군의 선제적 행보가 지역적 시범을 넘어 전국적 확산의 단초가 될지, 앞으로의 진척상황과 법적·행정적 처리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