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 대구 최초, ‘빨간 우체통’이 환경안전망 된다...대구우체국과 맞손 '24시간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가동', 실천적 행정 구현
- 우체통 활용으로 접근성·수거량 동시 개선 기대 - 지역 보건과 수질 안전을 연결하는 실천적 행정의 출발
[한국지방정부신문=박상대 기자] 대구 남구(구청장 조재구)가 대구 최초로 우체통 통한 '폐의약품 수거 협약'을 체결해, 이는 ‘주민의 편의성 증대’와 ‘환경·공중보건 보호’라는 두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려는 실천적 행정의 사례로 평가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이 강조한 대로 “주민의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을 유도하여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으로 인한 토양·수질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예방”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우체통을 활용한 접근성 개선은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 남구는 9월 1일 대구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우체통을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협약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우체통을 공식적 수거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로, 주민들이 24시간 언제든 우체통을 통해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기존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약국, 보건소 등 한정된 시간·장소에서만 배출이 가능해 야간·비업무시간 배출에 불편이 있었으나, 우체통 수거 도입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관내 지정 우체통이 폐의약품 수거함으로 활용되며, 주민은 봉투에 '폐의약품'이라 표기해 투함하면 된다.
우체통 위치는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정사업본부가 도입한 ‘ECO 우체통’은 우편물과 회수품 투입구를 분리해 우편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우체국 집배원이 정기적으로 회수해 소각 등 안전한 처리 절차로 이어지도록 운영된다. 우체통을 수거 창구로 활용한 시범사업은 다른 지방정부에서 이미 시행되며 실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남구는 이번 협약으로 기존 ‘남구 약사회’를 통한 수거와 병행해 수거량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은 우체통 활용 시 수거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났다는 다른 지역의 데이터를 통해 근거를 갖는다.
예컨대 서울시가 우체통을 활용한 시범수거를 진행한 결과 같은 기간 전년 대비 약 32%의 수거량 증가를 보고했으며, 우체통 추가 도입이 분리배출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우편서비스 등 다양한 수거방식 확대를 장려하며 폐의약품 수거량은 최근 몇 년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전국 수거량: 2019년 387톤 → 2023년 772톤 등). 이러한 데이터는 우체통 활용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수질·환경 분야 연구자들과 공공보건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하천·지하수 등으로 유입되어 생태계 교란과 잠재적 인체 노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하천·정수 처리 과정에서 의약물질의 잔류가 확인된 국내외 연구들은 장기적·미량 노출에 따른 생태 영향과 항생제 내성 문제 등 복합적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배출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가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남구의 우체통 수거 도입은 이러한 예방적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접근성 개선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는 결국 지역 수질 보호와 공중보건 안전망을 보강하는 실천적 정책으로 읽힌다.
관계 기관은 우체통을 통해 수거 가능한 품목(정제·캡슐 등 건조 형태 중심)과 배출 불가 품목(물약·안약·연고 등 우편물 오염 우려 품목)을 명확히 안내하고, 시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현장 운영의 핵심 과제다.
이미 일부 지방정부 안내문에서는 물약·연고 등은 우체통에 넣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어 남구 또한 같은 기준을 적용·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거량·유입경로·처리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우체통 외에 주민센터·약국과의 연계 방식을 다각화하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