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 전국 최초 ‘청렴헌장 규칙’ 제정, 지방정부 ‘투명성의 원칙’ 제도화...자치구 차원 규범 정립, 주민 신뢰 회복 시도

- 공직자 행동강령과 법적 근거에 맞춘 규칙 제정, 선포식에서 실천 의지 시각화 - 전문기관 권고와 국제 기준이 제시하는 ‘실행력·모니터링·시민참여’ 병행해야 실효성 확보

2025-09-04     박상대 기자
대전 동구가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명명한 ‘청렴헌장 규칙’을 제정·선포했다.(사진=박상대 기자/동구청)

[한국지방정부신문=박상대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구청장 박희조)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 가치와 구체적 행동 지침을 규범화함으로써, 부패 예방과 투명한 행정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구는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명명한 ‘청렴헌장 규칙’을 제정·선포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동구 공직자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라고 규정하며 제도·교육·실천을 아우르는 종합적 노력을 약속했다. 

이 규칙은 국가 차원의 반부패 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윤리 행동기준 역할을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칙에 근거해 마련됐다.

대전 동구의 ‘청렴헌장 규칙’ 제정·선포는 지방정부가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해 자체 규범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이 첫걸음이 일시적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제도적·절차적 장치와 외부 검증을 통해 일상적 관행으로 자리잡을 때 주민이 체감하는 ‘투명 행정’으로 완성될 것이다.

선포식에서는 직원 대표 2명이 청렴헌장을 낭독하고 간부공무원 전원이 청렴 메시지 카드를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규칙 제정’이 단지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공직자들의 실천 결의로 이어지도록 하는 상징적 장치를 갖췄다.

선포식으로 상징적 의지를 다지는 것은 주민 신뢰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연구들은 제도적 요인(내부 통제·감사 체계), 개인 인식(공직자의 윤리 인식) 및 사회문화적 요인(주민 참여·지역문화)의 복합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렴헌장 규칙’은 다른 청렴시책(시민감사관·공개 예산·민관 합동 점검 등)과 연결될 때 주민의 체감 신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동구가 앞으로 규칙의 운영·평가 계획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선포’의 의미를 현실적 성과로 바꿀 분기점이다.

동구의 이번 규칙 제정은 ‘정책 신호’로서 분명한 가치가 있다. 첫째, 공직 내부에 명문화된 행동기준을 두어 내부적 기준이 모호해 발생하는 해석의 차이를 줄였다는 점에서 조직 내부의 규범 정립에 기여한다.

둘째, 선포식을 통해 공직자·간부의 공개적 결의를 유도함으로써 조직 분위기 전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동구 측의 차기 과제는 규칙의 실행계획을 공개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 자치구 최초’라는 선언이 실제로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