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구] 30년 묵은 ‘깡통시장 통학로’ 바뀌다...전국 최초 '도로법 특사경' 지정으로 보행환경 대대적 개선 성과
- 주민 통행권 회복이 곧 도시 재생의 출발점이다...제기동 500m 구간 첫 단계 정비 완료로 ‘워킹시티’ 청사진 가시화 - 노점 실명제·특사경·대형 공공도서관 유치까지...상인 · 시민 · 행정이 맞물린 ‘현장 해법’ 모델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1980년대 형성된 제기동 깡통시장 일대(청과물시장 뒤편에서 정화여중·고 앞까지 약 500m)에 대한 보행환경 1단계 정비를 완료하고 지난 8일 현장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1단계는 정화여중·고 방향 동쪽 구간 11개 상가를 대상으로 위법 시설물 철거, 통학로·보도 정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민·학교 측의 오랜 민원이었던 ‘등하교 통행 불안’ 문제가 우선 해결된 것이 핵심 성과다.
해당 정비는 3단계 계획(동·서·연계 가로정원 조성) 가운데 첫 단계로, 2단계(서쪽 33개 상가 정비)와 3단계 가로정원 조성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행정 수단의 변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도로법 특사경’ 지정의 실무적 의미
동대문구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정을 받아 단속과 정비의 법적 실효성을 높였다.
특사경 지정은 위법 노점·적치물 등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적 계도에 그치지 않고, 인적사항 확보 및 엄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조치다.
동대문구는 이 제도를 활용해 거리가게·노점 정비를 본격화했고, 서울시 평가에서 ‘거리가게 정비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관련 제도 연구는 특사경이 전문적 단속·조사 역량을 높일 수 있으나, 절차·권한 남용 우려도 있어 운영의 투명성과 수사준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특사경은 ‘실효적 정비’의 도구이되, 권한행사에서 인권·절차를 확보하는 보완장치가 병행되어야 성과가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사경 지정 이후 단계별 정비 실적(정비 비율)을 제시했으며, 최근(2025년 9월) 보도에서는 “총 578개 거리가게(노점) 가운데 254개소를 정비해 약 44% 수준”이다.
도시재생의 연결 선상...노점 정비에서 공공공간 재생까지
동대문구의 이번 정비는 단순한 불법행위 단속을 넘어 ‘공간의 재구성’이라는 큰 그림과 맞닿아 있다.
구는 노점 사라진 자리에 암석정원·가로변 띠녹지·스마트쉼터 등을 조성하고, 향후 ‘제2의 청량꿈숲’ 같은 가로정원 조성으로 보행 중심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동시에 전농동 학교 부지 교환을 통해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을 유치했고, 이 도서관은 목조 하이브리드 공법을 적용한 대형 공공도서관으로 설계공모에서 당선작이 발표되는 등(연면적 약 2만5천㎡ 규모, 지붕을 공원화하는 설계안) 지역의 문화·휴식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러한 ‘단계적 재구조화’는 보행·상업·문화의 선순환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생활환경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속’ 아닌 ‘설계된 전환’이 성공의 관건
도시·보행환경 연구를 수행한 학계 자료와 특별사법경찰 제도 관련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단속 일변도의 접근은 일시적 성과에 그치기 쉽고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계도(홍보)·제도적 권한(특사경)·공간재설계(가로정원·쉼터·도서관 등)를 병행한 ‘설계된 전환’은 상점·상인·주민의 생계·통행권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즉, 동대문구의 현재 전략은 제도(특사경)와 물리적 개선(보도 정비·녹지·공공시설 유치)을 결합해 ‘보행권 회복’을 도시재생의 핵심축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해석이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한 절차·상인과의 지속적 협의가 병행돼야 장기적 합의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