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안산시] 병역 이행 청년, ‘사회적 자산’ 공식화...전국 최초 '예우·지원' 조례 마련...'전역 청년 복귀·경력 인정 체계' 문 열다
- ‘경력 단절’ 프레임을 ‘사회적 자산’ 프레임으로 전환한 지역정책의 첫 발 - 중앙 법제 개정(국가보훈부)과의 접목으로 실효성 확보 가능성...취업·주거·문화 접근성 개선 중심 실무 설계 예정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전국 처음으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제도적으로 예우하고 전역 이후 신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단순한 혜택 나열을 넘어 ‘군 복무 기간’을 개인의 경력과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을 열었다.
안산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전역 청년의 취·창업·사회정착 지원과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본격화해, 군 복무로 인한 시간·기회비용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보완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안산시의 조례 제정은 단순한 혜택의 나열을 넘어서, 병역 의무를 사회가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적 담론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의 법 개정 흐름과 학계·정책연구의 제언들을 결합하면, 해당 조례는 청년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려는 실험적 정책으로 읽힌다.
이후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중앙-지방의 실무적 협업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며, 성공 시 다른 지방정부들의 유사 조례 채택으로 이어져 ‘청년·병역’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실질적 기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에서 중앙으로’ 연결된 법 · 제도의 기반
이번 조례의 입법적 배경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있다. 국가보훈부가 추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예우·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넓혔다.
지방정부의 조례는 중앙의 법·제도 개선과 맞물려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법의 개정 취지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거나 취·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 보상·지원의 방향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법·제도적 연계는 안산시 조례가 단발성 시혜로 끝나지 않고 제도화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누구를 위해 어떤 지원을 약속했나...대상과 핵심 지원항목의 구체성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주소)을 둔 39세 이하의 현역병과,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무복무·중기·장기 복무자)을 포함한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시 주관 문화행사 초청·예우, 취·창업 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 그리고 시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들이 열거돼 있다.
안산시는 대상자 확인·신청 절차 마련과 관련 타 조례의 정비를 병행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운영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설계는 ‘명목적 보상’이 아닌 ‘실질적 생활·경력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사례와 비교되는 정책적 방향...'교육·취업·주거' 선진국 지원 모델과의 연결고리
국제적으로는 미·영·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제대군인에게 교육비 지원(미국의 GI Bill 등), 취업연계 및 주거 지원 등 폭넓은 보상·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런 국가들은 군 복무를 개인의 희생이자 동시에 사회가 환원해야 할 자원으로 보고 다층적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안산시의 조례는 이러한 국제적 관행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제도 설계에서 ‘교육·직업훈련’과 ‘취업연계’가 핵심 변수가 된다는 점은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가 중앙의 법·제도와 결합되면, 지역 단위에서의 교육·취업 지원이 보다 유기적으로 작동할 여지가 커진다.
보훈·제대군인 관련 연구들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맞춤형 전직(취업)지원과 지역사회 기반의 복귀프로그램이 전역자의 재취업률과 사회적응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결론짓는다.
다수 연구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과 교육을 사회적·직업적 자원으로 인증하고, 취업지원·직무훈련을 구조화하면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이 촉진된다”는 점을 실증적 결과로 제시해 왔다.
안산시 조례는 이러한 연구 성과와 궤를 같이하며, 특히 젊은 의무복무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점에서 학계가 제안해 온 ‘대상 확대 및 초기사업 지원’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청년 인식 변수와 사회적 메시지...‘희생’에서 ‘존중’으로의 담론 전환 필요성
여론조사 자료는 젊은층, 특히 20대에서 군 복무에 대해 부정적 정서가 강하다는 현실을 보여 준다. 한
국리서치의 2021년 조사에서는 20대 응답자 가운데 많은 비율이 군 복무를 ‘국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역 차원의 예우 정책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적 인정’이라는 메시지 전달 기능을 갖는 이유를 설명한다.
안산시의 조례는 바로 이 ‘인식 전환’의 시도이며, 제도적 예우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수용성과 자부심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안산시는 이미 시의회 통과와 경기도 사전 보고를 거쳐 조례 공포·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관건은 (1)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절차의 투명성 확보, (2) 감면·면제 대상 공공시설·프로그램의 범위·재원 확보, (3) 중앙정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과의 연계성 실현이다.
특히 지방정부 단위의 감면·지원은 재정 여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산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가이드라인이나 지방 교부금 체계의 보완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 정책연구자들 사이에서 지적된다.
법·제도의 정합성과 실무 매뉴얼만 갖춰진다면, 안산의 조례는 다른 지방정부로 빠르게 파급될 ‘모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