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 권리’ 안전망 법제화,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조례' 제정...'피부색 · 출신국 차별' 금지, 난민 생활보장 · 미등록 아동 확인제도 도입
- 지방정부가 만든 제도적 안전망...차별 예방 · 피해구제 · 위원회 설치로 지속성 확보 - 중앙의 공백을 메우는 실무적 틀...난민 주거·의료·교육 지원 근거와 응급 생계비·심리지원 장치 마련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전국 최초로 이주민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단순한 규범 정비를 넘어 지방정부가 인구 구조 변화와 사회적 다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실험장’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종·출신국에 근거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난민과 미등록 아동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시도는, 향후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인권·난민 지원 네트워크의 관점에서도 지방의 적극적 조치는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상자들의 권리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2025년 9월 19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 건의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이주민 인권 보호를 조례로 집대성한 첫 사례로, 지역 행정의 권한 범위 안에서 ‘일상적 권리 보장’을 법적 근거로 명확히 한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지방 단위의 입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모하는 현실에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조례 세부 내용, 차별 금지 · 난민 생활보장 · 미등록 아동 확인제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뉜다. 첫째,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출신국·언어·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예방과 피해구제, 실태조사·홍보·교육을 규정했으며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둬 제도의 연속성을 담보했다.
둘째,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등에게 주거·교육·의료·고용 등 생활 전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긴급 생계비·의료·심리상담·취업·창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주민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 절차와 확인증 발급을 제도화해 의료·보건·보육·교육 등 기본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행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현장의 실무적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제도적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인권단체의 맥락...왜 지방 조례가 필요한가
지방정부의 이번 조례 제정은 중앙차원의 지원과 제도들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했던 영역을 보완하는 의미가 크다.
국제기구와 국내 인권·난민 지원 단체들의 최근 보고서는 난민·인도적 체류자들이 장기 체류화되는 현실 속에서 주거·의료·생계 지원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예컨대 유엔난민기구(UNHCR)는 국내 체류 유형과 지원 필요성에 관해 장기적 관점의 제도 보완을 권고해 왔고, 난민 관련 국내 단체들은 난민 생계비 예산 축소 등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런 외부의 분석은 지방 차원의 법적 장치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질적 안전망과 연결될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전문가들은 경기도 조례가 ‘현장 중심의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지방정부와 중앙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필요한 후속 조치 신속히 이행...지방 차원 성공사례 '정책 확산' 연결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위원회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둔 만큼 조직과 예산 배분, 관계 기관(교육·보육·복지·행정)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한 조례 제정의 의미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이는 지방 차원의 성공사례를 정책 확산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중앙 차원과의 법·예산 연계, 현장 실행인력 확보, 난민 등 특수 대상군에 대한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은 향후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