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듈러 주택' 제도화, 전국 최초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공사기간 · 탄소 · 품질 모두 잡는다
- 지방정부 차원 ‘계획·실태·지원센터·클러스터’ 체계화로 모듈러 주택 생태계 조성 길 연다 - 국가 로드맵과 맞물린 지역 실험...공공발주 확대·기술육성 연결고리로 확산 동력 확보 기대
[한국지방정부신=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의결하면서, 모듈러(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 방식의 주택 공급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공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정책적 선언을 넘어 ‘공사기간 단축·품질 균일화·건설 폐기물·에너지 절감’ 같은 모듈러 공법의 장점을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려는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듈러주택 보급을 ‘정책·제도·인프라’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향후 수년간 경기도가 지원센터 운영·클러스터 조성·시범사업에서 어떤 실적을 쌓느냐가 모듈러 주택의 전국 확산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제도(조례)가 먼저다...5년 계획부터 지원센터·클러스터까지
조례는 모듈러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를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의 수립 의무화 ▲공급현황 등 실태조사 시행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5년 계획)’과 ‘현장·기술 보강(클러스터·R&D)’, 그리고 ‘인력·거버넌스(지원센터·협력체계)’를 한꺼번에 확보하려는 설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 측은 이를 통해 도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의 파급을 기대하고 있다.
정책 맥락...중앙의 로드맵과 맞물린 지방의 실험
모듈러 주택 보급은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추진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발표한 ‘공업화주택 공급 활성화 로드맵’에서 2030년까지 공공발주 연간 목표를 3,000호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고(단계적 발주 계획으로 2024~2025년 물량 확대 포함),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모듈러 보급을 촉진한다.
경기도의 이번 조례는 이러한 중앙의 로드맵과 결을 같이하면서 지방 차원에서 실증·클러스터·인력양성 등 실행 가능한 인프라를 쌓아 중앙 정책의 효과를 증폭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모듈러 공법의 장점(현장 공사 시간 단축·품질 통제·폐기물 감소·에너지 효율)은 여러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공장제작 방식이 설계·제작·검증의 사전 정합성을 높여 부실 리스크를 줄이고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는 고층화 기술·대량생산을 통한 단가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아직 과제가 남아 있으며, 실제로 국내 최고층 모듈러 건축 성과는 해외(영국·미국 등)보다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런 현실적 한계 때문에 경기도의 조례에서 ‘클러스터·시범사업·전문인력 양성’에 무게를 둔 점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읽힌다.
국제 비교...고층화 성과 보인 해외 사례와의 간극 줄이는 촉매 역할
해외 사례는 모듈러 공법의 가능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영국에서는 44층 규모의 모듈러 주택(Croydon의 101 George Street / Ten Degrees 프로젝트)이 상업적으로 건설됐고, 해당 사업은 전통적 방식 대비 공사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는 보고가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최고층 사례가 상대적으로 낮아(보도 기준 국내 최고 13층 수준), 기술 고도화와 현장 적용 경험을 넓히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경기도의 조례가 클러스터와 실증사업을 통해 이 간극을 줄이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책적 핵심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모듈러 주택을 더 많이 짓겠다’는 선언을 넘어 주택 공급의 질과 속도, 기후대응(탄소·폐기물 축소), 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복합적 목표를 담고 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성과를 내려면 중앙정부의 공공발주 확대, 민간 투자 유인, 제작·시공 표준화, 품질·안전 평가체계의 정교화, 그리고 무엇보다 산업 생태계(공장·물류·인력)의 빠른 확충이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조례는 ‘시작’을 의미하며, 향후 시범사업 성과와 클러스터 구축 상황이 정책의 지속성·확산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