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정부 차원 ‘AI 주권’ 실험 시작, 전국 지방정부 최초 '소버린(Sovereign) AI 기반 혁신 행정' 공개...'지역자치 · 디지털 주권' 접점 제시

-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운영하는 AI 플랫폼의 현실화를 통해 해외 플랫폼 의존도 낮추고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 가속화 - 국가 차원의 소버린 AI 추진 흐름과 맞물린 지방정부의 실증적 시도...정책적 지원, 데이터·인프라 확보, 전문인력 육성의 실무적 과제가 관건

2025-09-24     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공개한  '소버린 AI(자국·지방정부의 데이터·인프라·인력을 기반으로 독자적 AI를 구축·운영하는 개념)'는 지방정부가 ‘디지털 주권’을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사진=김미숙 기자/경기도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소버린 AI' 기반의 ‘경기 AI 혁신행정’ 전략을 공개했다. 

경기도의 이같은 '소버린 AI' 공개는 지방정부가 ‘디지털 주권’을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소버린 AI'는 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자체의 데이터·인프라·인력을 기반으로 독자적 AI를 구축·운영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BIO WEEK X AI CONNECT with G-FAIR 2025’에서 소버린 AI기반의 ‘경기 AI 혁신행정’ 홍보부스를 공개한 것은 단순 이벤트를 넘어 지방정부의 디지털 주권 확보 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경기도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해외 대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도민 개인정보와 공공데이터를 자체 환경에서 통제·활용하는 ‘자체적 운영 체계’를 제시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중앙의 대규모 투자 및 정책적 뒷받침과 현장의 실증 사례가 결합될 때, 지역 수준에서의 AI 도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주권적 데이터 활용’과 ‘주민 중심 행정’의 질적 전환을 이끌 수 있다.

전시의 구성과 실무적 내용...'도민 체험 중심 5개 존' 설계된 실증무대

향후 성패는 기술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투명한 거버넌스, 재원 마련, 시민 신뢰 구축에 달려 있다. 경기도의 이번 공개는 그 논의를 본격화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경기도의 홍보부스는 ‘경기도 소버린 AI 홍보영상’, ‘데이터 기반 실시간 서비스 시연’, ‘AI 혁신행정 서비스 소개’, ‘국가대표 대규모 언어모델(LLM) 소개’, ‘AI 음성·번역 기술 체험’ 등 5개 체험존으로 구성되어, 기술을 단순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도민이 직접 기능을 체험하고 행정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이 같은 체험형 전시 구성은 기술 수용성과 신뢰 회복을 동시에 노리는 ‘현장형 시민 소통’ 전략으로 읽힌다. 

정책적 맥락과 연결성...중앙정부 ‘소버린 AI’ 프로젝트와 지방의 역할

지방정부 차원의 소버린 AI 시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소버린 AI’·국가 기반 모델 개발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정부는 2025년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 소버린(국가·주권적) AI 기반 마련을 위한 팀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의 시도는 국가 전략과 지역 실무를 연결하는 ‘중간지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의 대형 프로젝트가 인프라·연구자원·정책 프레임을 제공하면, 지방은 현장 데이터·서비스 수요·공공행정 적용 사례를 제공하는 구조적 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중앙·지방의 협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술 표준, 데이터 거버넌스, 인력 보강 등 실무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정책·행정적 함의와 향후 과제...‘실증에서 확산’으로 가는 로드맵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소버린 AI 환경을 만들고 시험하는 일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주민 체감형 공공서비스(다국어 민원 응대, 고령층 맞춤 음성서비스, 행정문서 자동분류 등)의 실용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개인정보·데이터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공공분야 AI 활용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를 지역 전체로 확산하려면(1) 분명한 데이터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보호체계, (2)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연계 인프라, (3) 운영비·연산자원 확보 방안, (4) 전담 인력 양성 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계점으로 제시된다.

경기도의 공개 사례는 이 같은 실무 과제들을 현장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실증의 시작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