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공직의 불안까지 지방정부가 돌본다”, 전국 최초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제도적 안전망 구축, 일터 기반 치유 체계 마련

- 예방을 법으로...공무원 ‘마음건강 관리계획’(3년 주기) 법제화 - 2026년 전 직원 심리검사·전문의 연계 예고...현장 대응에서 의료 연계까지 한눈에 보이는 지원 설계

2025-10-27     김미숙 기자
수원시의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행정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첫걸음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첫 사례로 보도되고 있다.  (사진=김미숙 기자/수원시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제도화된 예방이 공직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한다는 판단 하에 최근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직 내부의 스트레스·정서적 소진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예방·지원하는 체계를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공직자의 마음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남기지 않고 조직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전환점이다.

예방에 초점을 둔 제도적 설계와 의료·전문기관과의 연계는 공직자의 직무 지속성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수원시의 첫 시행 과정과 그 성과는 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실증적 모델로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수원시의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행정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첫걸음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첫 사례로 보도되고 있다. 

3년 주기 관리계획과 구체적 실행항목...검사·상담·근무환경 개선까지

조례는 수원시장이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다. 관리계획의 핵심 내용은 정기적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악성 민원 대응 포함)에 대한 체계적 대응, 그리고 관련 기관·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국제적 권고와도 궤를 같이한다. WHO 등 국제 보건기구는 직장(일터) 기반의 정신건강 증진과 조직적 개입·관리자 교육·개인적 개입을 조합한 다중 수준의 전략을 권장하고 있다.

예방 중심의 관리계획을 법제화한 점은 현장의 일상적 위험을 조기에 완화시키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행 로드맵...2026년 전 직원 심리검사·의료 연계 약속과 현장 맞춤 상담

수원시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한다.

또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공직자가 일상에서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도록 돕겠다는 실행 의지도 분명히 했다.

중앙정부나 다른 공공부문에서 이미 시행해온 찾아가는 상담·심리검사·사후의료 연계 사례는 공직 내 전문 의료 연계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료 연계의 명문화는 ‘확실한 문턱 낮추기’로서 평가될 만하다. 

왜 지금인가...민원 폭언·감정노동의 실체와 공공조직의 책임

최근 몇 년간 민원인의 폭언·갑질,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감정소진과 정신건강 악화 사례가 언론과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예컨대 일부 조사에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상당수가 ‘병들어도 참는다’고 응답하는 등 감정 노동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해 왔다.

이 같은 현실 앞에서 개인 차원 대응이나 기존의 고충처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조직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수원시 조례는 그러한 요구를 제도적 장치로 전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외·국내 연구는 직장 기반의 정신건강 중재(정기적 선별검사·조기 상담·관리자 교육 등)가 장기적으로 개인의 회복뿐 아니라 조직의 결근 감소, 생산성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고한다.

이 점에서 전문가들은 “공직이라는 특수한 직무 환경에서 법적·행정적 장치로 예방·연계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제적 권고와 일치하는 실천”이라고 평가한다.

즉, 수원시 조례는 WHO의 일터 정신건강 가이드라인과 국내 연구에서 권장하는 ‘다층적·예방적 개입’의 원리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현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