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작구] 청년 · 청소년 ‘안전한 첫 계약’ 역량 강화...서울시 최초, 고등학생 대상 ‘부동산 교실’ 확대 운영 “전세사기, 예방이 최선”
- 청년·사회초년생 겨냥한 실무형 교육, 12월 1일 대강당서 320명 대상 두 번째 특강으로 확대 - 등기사항증명서 읽는 법부터 전세사기 유형·예방법까지,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의 ‘현장형 실무 팁’ 전수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미래 세대의 ‘전세사기 예방’을 앞당기기 위해,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택하고 서울시 최초의 고등학생 대상 '부동산 교실'을 확대해 운영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초기 계약 역량’을 길러 피해 가능성을 낮추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부동산 전월세 계약에 대한 전문 교육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 차별화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동작구의 이번 특강 확대는 단발성 교육을 넘어서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권리확인 문화’ 정착을 위한 초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최근 통계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20·30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반복 확인되며, 예방 교육의 필요성은 공공·학계·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 비중이 젊은 층이라는 조사 결과는 예방 교육의 방향과 대상 설정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전월세 계약 기초지식' 강좌...참가자, 즉시 활용 가능한 ‘생존형 지식’ 확보
동작구가 내놓은 두 번째 특강은 12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구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강사는 법조인이자 부동산 전문성까지 갖춘 신중권 변호사로, 강의 주제는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듣는 전월세 계약 기초지식’이다.
강의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읽는 법 ▲1인 청년 가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전월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피해 발생 시 실무적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방법과 그 의미는 이미 정부 민원 안내에서 공식적으로 안내되는 핵심 점검사항이며, 강의에서 이 실무적 기술을 직접 가르치는 점은 참가자들이 즉시 활용 가능한 ‘생존형 지식’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
단기적 ‘계약 실수’ 감소, 중장기적 '피해자 발생률 완화' 기여
동작구는 이번 특강에서 참석 인원을 320명으로 대폭 늘렸고, 사전 공문으로 접수한 고등학생 외에도 100명을 별도 선착순 모집한다.
이는 지난 2월 첫 교실에 관내 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총 96명이 참석했고, 만족도 조사에서 94%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이러한 지역 단위의 호응은 중앙부처와 연구기관이 제시한 수치적 근거와도 맞닿아 있다.
국토교통부·관련 위원회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결정 건수와 연구원 분석 자료는 피해가 특정 연령층과 지역에 집중된 현실을 보여주며, 지방정부가 ‘사전교육·권리확인’ 중심의 예방 정책을 펴는 근거가 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권리인식 제고와 현장 체크리스트 보급은 단기적으로는 ‘계약 실수’ 감소에, 중장기적으로는 피해자 발생률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고등학생·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스스로 권리를 확인하는 습관’ 부여
공공·지방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이미 여러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기록해 왔다.
서울시 등은 청년·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부동산 교육’을 통해 실전형 점검항목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실무적 예방책을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는 보고가 있다.
교육을 통해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배우면, 특히 첫 계약을 경험하는 고등학생·대학생·사회초년생들이 ‘스스로 권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동작구의 이번 확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기 예방’의 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참여 신청은 동작구청 누리집 통합예약 시스템 또는 홍보물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3, 1900)로 하면 된다.
또한 참석자 전원에게는 ‘안전한 전세계약 안내서’가 배포되어, 강의 이후에도 실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