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 불법 밀렵ㆍ밀거래 행위 적발...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멸종위기종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마리, 오소리 30마리 냉동보관,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 66점 수거 고발 조치

2022-12-07     유영선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6일 야생동물 불법 밀렵ㆍ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밀렵행위자를 범행 현장에서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지방정부신문=유영선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불법 밀렵ㆍ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멸종위기종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마리, 오소리 30마리 냉동보관,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 66점을 수거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지난 6일 전남 장성군 일원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4,100여마리의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가공하여 보관한 밀렵행위자를 범행 현장에서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민․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 마리,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 등을 냉동보관 하였으며, 포획도구로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 66점 등을 적발하여 수거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불법 밀렵․밀거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우심지역에 대하여 지자체 및 경찰서와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강화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환경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062-410-5221~9)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및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안내서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