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활용, 기업부담 완화 위한 환경인증 개선...기후위기 대응 및 국민안전 강화 위한 환경규제 재정비

 ( 사진=환경부 )
 ( 사진=환경부 )

[한국지방정부신문=유영선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 정비종합계획(국무조정실)’의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 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등 총 5개분야 21개 과제다 .

환경부는 이번 21개 규제혁신 과제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 수도법ㆍ폐기물관리법ㆍ하수도법ㆍ소음 진동관리법ㆍ물환경보전법ㆍ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 등을 올해 안으로 이행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계획이다.

중복, 과도한 환경인증 폐지 간소화...기업 부담 줄이고 신기술 적용 확대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

환경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인증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국가표준(KS) 인증을 득한 제품도 환경 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 실질적인 의무인증으로 운영되는 그림자 규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

또한, 환경신기술 인ㆍ검증을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검사항목인 기술적 타당성, 저감능력,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등 3개 항목 중 일부를 면제 환경신기술 상용화를 촉진한다 .

기후위기 따른 재난 대응력 제고 재활용 확대...탄소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규제 개선

가뭄 등에 따른 제한급수 우려 지역은 대형 건축물 소유주의 청소 의무대상인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공연장, 대규모점 , 아파트 등의 저수조 2,240개에 대해 청소 의무기한 만료 전 수질검사 기준을 충족할 시 1회 2개월 유예 10.2만 톤의 물을 절약한다

또한 폐유, 폐윤활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석유나 석유화학 제품 원료물질, 열적 처리를 통한 연료, 합성수지제품 원료물질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마련한다.

각종 환경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위해 불합리한 규제 재조정

하수 및 분뇨 슬러지의 50% 이상이 소각및 건조 처리됨에도 토양 오염우려기준에 준한 성분 검사항목을 국민 안전을 고려 현실과 부합토록 정비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적정 하수처리가 어려워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처분 합리적 조정...기업활동에 따르는 과도한 부담 개선

우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기존 분석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했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 대체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 충족 요건을 현실화 한다.

끝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초과 판단기준을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합리화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 현실에 맞지 않는 환경규제도 개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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