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 안전과 도시경관을 우선한 결정...현수막은 실제 집회·행사 기간에만 허용
- 규격별 과태료와 즉시 철거 근거까지 마련...주민 생활환경 개선 의지 천명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11월 17일부터 인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집회·행사용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실제 집회·행사 기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관내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있던 집회성 현수막이 장기간 방치되며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연수구는 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집회·행사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규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집회 현수막 문제로 주민들이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며 불법 광고물 정비 의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행정 의지와 제도적 정비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두 축에서 지역 주민 체감의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현수막 설치 ‘집회·행사 기간’으로 한정...현수막 면적 '차등적 과태료' 부과
개정 조례는 현수막의 면적(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연면적 1㎡ 미만은 8만 원, 3㎡ 이상~3.7㎡ 미만은 22만 원, 10㎡ 이상은 80만 원이 부과되는 등 규격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둬 현실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해당 조례안은 구청장이 발의해 연수구의회에서 심사·의결을 거친 뒤 공포·시행된 절차를 밟았다. 이러한 절차적 완결성은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 권한 · 도시경관 개선 효과, '주민 안전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지방정부는 옥외광고물의 안전성 확보와 보행·교통 안전, 도시미관·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광고물의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이미 중앙 법령에서도 확인된다.
즉, 옥외광고물 관련 법·시행령은 시장·군수 등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표시기준을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적 맥락은 연수구 조례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도시디자인·옥외광고 전문가들도 현수막 난립을 억제하는 규제가 도시경관과 보행환경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해 왔다.
관련 학술연구는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가 도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공공공간의 시각적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관점에서 연수구의 조례는 단순한 행정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 풍경의 질’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연수구는 조례 시행으로 집회·행사가 없는 기간에 불법적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신속히 정비·철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언제나 걸려 있는 현수막’, 시각적·물리적 일상적 불편 '제도적으로 차단'
연수구의 이번 조례는 ‘언제나 걸려 있는 현수막’이라는 시각적·물리적 일상적 불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지방정부가 주민 생활 환경 문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법적 도구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사례다.
중앙의 옥외광고 관련 법령이 지방정부에 부여한 제한 권한을 구체적·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한 점에서 모범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도시경관 전문가들은 이런 지역 단위의 규제 강화가 연쇄적으로 주변 지방정부의 관리 기준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도시 전체의 시각적 질서와 보행 안전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례로 명확한 근거와 과태료 체계가 마련된 만큼, 향후 관건은 일관된 집행과 함께 주민·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일이다.
행정의 집행 역량과 주민 참여가 결합될 때 ‘보행 안전’과 ‘쾌적한 도시경관’이라는 두 목표가 실질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연수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그런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을 뗀 셈이며, 향후 타 지방정부의 사례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