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전경 (사진=광진구청)
광진구청 전경 (사진=광진구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이달부터(3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구비(區費)를 투입하여 만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치아 건강을 위해 차별화된 복지서비스에 나선다.

현재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비와 시비를 통해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운데, 광진구는 관내 만 60세 이상 64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도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비(區費)를 투입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광진구의 구비(區費) 투입을 통한 대상자 확대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어서 다른 자치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 사업은 더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구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수혜 대상자 약 1천 명 정도, 1인당 100만 원 이내 실비 1회 지원

지원대상은 ▲시술 시작일부터 신청일 현재 광진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 ▲만 6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자 구민 ▲부분 무치악 환자인 구민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대상자는 약 1천 명 정도로, 그 비율은 구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한다.

이들은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실비를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 상관없이 1종 수급자는 10%를, 2종 수급자는 20%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시술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내에 시술이 종료된 지원대상자에 한해서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을 해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시술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을 챙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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