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간부회의서 대상지역 밝혀...군위군 편입, 신공항건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선정,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한국지방정부신문=정시은 기자] 대구시가 군위군 편입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제2국가산단 건설 등 지역 주요 시책사업들과 관련된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오전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역 시책사업과 관련한 지역에서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홍 시장은 신공항건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제2국가산단(스마트산단) 건설 등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해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신공항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함을 명심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연 중인 수성의료지구(수성알파시티) 내 롯데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일 앞산 산불 조기 진화에 수고한 소방, 관, 군,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면서 “특히 주말 및 휴일에는 관련 부서 및 구·군과 협의하여 산불예방 캠페인에 전력하고, 봄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독려했다.
정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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