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변형 확인돼 회수 조치...4월 2일까지 소비자 반품·보상
[한국지방정부신문=정시은 기자] 미승인 유전자변형(LMO) '돼지호박(주키니 호박)'이 국내 유통 중으로 확인돼 정부가 회수에 들어갔다.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판정돼 판매를 중지하고 전량 수거·폐기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정부에서는 전국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약 3500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6일 출하정지 조치했다.
이후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에서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홈플러스 안동점, 이마트 안동점,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반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됐다.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반품·보상 기간은 내달 2일까지 이므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여 보상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시은 기자
localnewsroo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