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측정=영산강환경청)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측정=영산강환경청)

[한국지방정부신문=유영선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선화)은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에 따라 4월 한 달간,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39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환경(대기, 수역, 토양)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 하고자 1999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과, 대기 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해당된다. 

해당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에 사업장 현황, 화학물질 취급량, 폐기물과 폐수에 포함되어 외부로 이동된 양 등 전년도(2022년) 취급량 및 배출·이동량을 파악하여 4월 30일까지 직접 작성·제출해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 취급량이 적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청으로부터 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면 비대상 사유를 적은 간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요청을 받았음에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출된 배출량 조사 결과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 안전원의 보완·검증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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