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판매 업체는 안내문 게시 등 소비자에 올바른 정보 제공

GMO 누명을 벗은 '주키니 호박'이 3일부터 출하·판매가 재개됐지만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안동시청)
GMO 누명을 벗은 '주키니 호박'이 3일부터 출하·판매가 재개됐지만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안동시청)

[한국지방정부신문=정시은 기자] 정부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지난달 말 출하를 금지됐던 '주키니 호박'이 3일부터 다시 출하가 재개됐지만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대책 미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키니 호박'은 일반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애호박으로 '돼지호박'으로도 불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승인 LMO 불검출로 안전성이 확보된 주키니 호박에 대하여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는 향후 2주간 출하 시마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하하고 유통·판매업체는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여부를 확인 후,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관내 판매 중단된 모든 제품은 LMO 불검출로 중단을 해제했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주키니 호박 사건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됐다”고 밝히며 3.26일~4.2일까지 출하중지 및 전량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립종자원은 올해부터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주키니 호박 종자는 국내 A기업이 신규 개발해 출원한 것이며, 해당 종자는 B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 육종됐다. 국립종자원 조사 결과 B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로 확인됐는데, 이는 B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를 밟지 않고 육종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주키니호박 종자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MO의 표기는 2014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제정되면서 유전자변형식품(LMO·Living Modified Organisms)으로 통일됐다. Linving이란 단어를 사용해 해당 생물체가 생식 및 번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국제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서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용어로 GM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LMO와 GMO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상업 목적으로 GMO(LMO)를 재배할 수 없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에 포함된 GMO는 모두 수입이다. 국내로 수입 승인되는 GMO는 대두(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등 뿐이다. 국내 신품종 개발도 유전자 변형 기술이 아닌, 자연적으로 교배가 가능한 종 사이의 인위적 교배를 통해 우수한 형질을 만들어내는 ‘전통육종’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토양에서 GMO 종자가 8년간 재배되어 유통된 사건의 파장이 이토록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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