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와 출산가정 지원대책 본격적으로 추진...4년간 총 2,137억원 투입
- 둘째 임신‧출산시 첫째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사용처 확대,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고령임산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4만2천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생명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임산부들을 최고로 대접한다는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핵심적으로, 서울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한다. 둘째 아이 임신‧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해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 원)’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유류비)에 이어 이달부터 기차(철도)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같이 시청사, 미술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엘리베이터 내외부에도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산부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소중한 생명탄생을 위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고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년 간 총 2,137억 원을 투입한다.
소득기준 조건 없이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첫째,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산후조리 경비 지원은 산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기준 등 조건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 회복을 돕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전국 최초 고령임산부 최대 100만원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큰 만큼,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둘째 임신‧출산시, 첫째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난해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중 첫째 비율이 62.7%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저출생이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았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사용처 확대
넷째,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을 더한다.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다섯째,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임산부 배려공간’은 지하철 열차 내 임산부 배려석처럼 임산부를 위한 공간임을 한 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 임산부를 위해 해당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이다.
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오는 7월부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조성에 나선다. 우선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서울의료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사, 대형마트, 민간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 중 산후조리경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한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올해부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오세훈 시장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없이 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우선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라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