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음악으로 인한 논란 예방...종교중립 의무 준수 강화

사진=대구시립교향악단
사진=대구시립교향악단

[한국지방정부신문=정시은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가 지역 문화 예술계의 종교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시립예술단 예술감독·단원들의 종교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예술계-종교계 간 화합·발전방안 일환으로 시립예술단 종교화합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

자문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종교 중립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한 종교계 자문위원의 전원 찬성을 전제로 운영됐다.

그러나 최근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공연이 종교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자문위원 중 1명이 반대하면서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문화예술계와 종교계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간 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종교화합 자문위들을 중심으로 지역 예술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향후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상의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조항은 입법예고(5.10.~ 20.), 시의회 조례안 심사(6.15.~30.)를 거쳐 오는 7월 경 삭제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폐지로 인해 시립예술단 운영상의 공공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특정 종교음악으로 인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종교중립 의무의 준수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과 같이 공공예술단인 시립예술단의 종교편향적 공연 금지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히 인사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장과 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채용 시, 종교편향적 인물은 철저히 사전 검증하여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자문성격의 종교화합 자문위원회가 본 취지와 다르게 사전검열적 성격를 가지고 운영되어 문화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예술단으로서 종교중립 의무 준수는 필수인 만큼 실효성 있는 시립예술단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예술계·종교계 간 소통과 화합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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