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담당자의 사후관리 역량 강화와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정착 목적
[한국지방정부신문=유영선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선화)은 23일 통합환경관리제에 따른 관내 통합 허가사업장 89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및 교육을 실시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개별법의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로 통합허가 대상사업장의 인허가 업무는 환경부에서, 사후관리 업무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 및 교육은 광주·전남·제주지역의 통합허가사업장이 2021년 54개소, 2022년 71개소, 2023년 89개소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통합허가제도 이행사항, 주요 환경관리 위반사례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통합 허가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 담당자의 사후관리 역량 강화와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관내 통합 허가사업장 89개소 중 64개소(72%)가 여수·광양 산단에 집중되어 있고 석유화학 업종이 다수 차지하고 있어서,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에서 석유화학업 분야 통합 허가 중점 관리사항을, 한국환경공단 남부권 관제센터에서는 대기 TMS(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 및 관리사항을 교육했다.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하여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자발적인 환경관리 개선을 통해 관내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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