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 위원장에 우동기 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지역개발전략 전문가ㆍ교육전문가 정평, 윤석열 대통령 취임준비부위원장으로 취임식 진두지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5월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자치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 통합법안 제출 7개월 만, 공포 1개월 후 시행
-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5년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본격 추진...‘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담당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지난 4월 새로 이전한 세종청사에서 오는 7월 공식 출범하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7개월 만인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통합법률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새로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동안 이원화되어있던 지방자치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이 통합되어 업무 범위와 권한이 대폭 확대ㆍ강화되었고,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제도가 신설되고 지방 국정과제 총괄에 따른 이행력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대통령 자문기관 역할을 넘어 대통령 지방 공약과 국정과제 추진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 따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18명은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 등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 대표자로 구성되고, 위촉위원 21명은 국회의장 추천 4명, 대통령 위촉 17명 등으로 구성된다.
초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우동기 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시계획, 지역개발 전략 전문가, 교육전문가로 정평
오는 7월 공식 출범하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맡는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통합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1년여 가까이 지체되는 동안,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면서 섬 지역 등 전국 지방정부를 누비며 ‘윤석열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과 비전‘을 설파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우동기 위원장(71)은 경북 의성출신으로 대구고,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태국 아시아기술연구원에서 석사학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학석사, 일본 쓰쿠바대학교 대학원사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계획ㆍ개발의 원조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현 국토연구원의 전신인 국토개발연구원의 1978년 창립과 동시에 제1기 연구원 공채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국토종합개발 책임연구원 출신이다. 당시 국토개발연구원은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국가균형발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우 위원장은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한국협상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으로 활약하면서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재직 중에 제12대 영남대학교 총장에 당선되어 역임했다.
‘한국의 존경받는 CEO 대상’을 수상한 우 위원장은 또 2010년에는 제8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2014년에 제9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 연이어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고, 2021년에는 제27대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에 당선되어 재임하는 중, 지난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尹 대통령 취임식을 진두지휘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초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나 개정 통합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는 동안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오는 7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공식 출범과 함께 초대 위원장으로 활약하게 된다.
5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자치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 통합법안 제출 7개월 만, 공포 1개월 후 시행
지난 5.25일 국회를 통과한 통합벌률안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이다. 2022년 5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발표 이후, 2022년 7월 업무보고 시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가칭)‘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지역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에 규정되었던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권한·사무의 지방이양 등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은 물론이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다.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과감한 세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또 하나의 지방시대 핵심 국정과제인 ‘교육자유특구’는 관련 법률 제정과 동시에 통합법률안에 담는 것으로 국회 회의록에 명기됨으로써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도록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제2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7월 중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시대 관련 공약·정책들이 위원회와 함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