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1일 기준 186개 지방정부 총 19조1천억 원 규모 추경 편성 완료(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당초예산 423조9천억 원 대비 4.5%↑

- 주요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6조3천억 원(32.7%), 순세계잉여금 4조7천억 원(24.4%), 보조금 3조9천억 원(20.2%), 타 회계·기금 전입금 1조5천억 원(8.1%) 순

-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186개 포함 230개 상반기 내 추경 완료, 13개 지방정부는 하반기 계획 또는 일정 검토 중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186개 지방정부가 총 19조1천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사진=행안부 세종청사)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186개 지방정부가 총 19조1천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사진=행안부 세종청사)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186개 지방정부가 총 19조1천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계 기준으로 당초예산 423조9천억원 대비 4.5%에 이른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이번 완료한 186개 포함 230개 지방정부가 상반기 내에 추경을 완료할 예정이며, 13개 지방정부는 하반기 추경 계획 또는 일정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이처럼 각 지방정부가 매년 상반기에 편성하는 정기 추경은, 대부분 각 지방정부가 11월 중 당초예산을 편성한 뒤에 12월 중에 국회에서 국가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최종 통과된 국가 예산을 각 지방정부 예산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23년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가 예산으로 확정된 규모는 75조3천억 원인 반면, 그 전 11월 각 지방정부에서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교부세 규모는 62조7천억 원으로 83.3% 수준이며 12조6천억 원의 차이가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일반예산과 특별회계를 합한 순계기준으로 국가 예산 규모는 82조5천억 원인 반면, 지방정부 당초예산 편성액은 77조8천억 원으로 94.3% 수준으로 4조7천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따르면 세입 측면에서 올해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라,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3년 1분기 지방세 수입은 총 23조6천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조2천억 원(8.7%↓)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1조9천억 원↓)와 자산시장 침체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2천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1분기 국세 수입도 87.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조원이나 감소했다(21.6%↓) 주요 사유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소득세 감소(7조1천억 원↓) 및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6조8천억 원↓) 등이다.

이 같은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4월과 5월 시·도 기조실장 회의 등을 통해 지방 세입여건과 전망을 지자체에 공유·협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경 편성 시 보수적 예산 편성을 당부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민생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세출 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 적극 활용, 체납징수 강화 등 선제적 재원감소 대책 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난 5월10일 지방세 세수추계위원회 등을 통해 세입 예산 추계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고, 광역 지자체 간 합동 세무조사 강화·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기준을 광역 단위 체납액 기준을 전국단위 체납액 기준으로 개선하는 등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한 체납징수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도 이러한 방향에 공감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6조3천억 원(32.7%), 보조금 3조9천억 원(20.2%) 등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가 이전재원의 차액을 반영한 것 이외에,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4조7천 억 원(2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은 타 회계·기금 전입금 1조5천억 원(8.1%)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려운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은 9백억 원(0.5%)이 반영되어 추경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측면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사업을 추경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의 경우 엑스포 해외 유치활동 추진(98억원),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63억원), 울산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179억원)와 지방채 상환(500억원), 강원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225억원)과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95억원), 전북은 세계잼버리 개최준비(75억원) 등을 반영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 한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세출 구조조정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재정당국과도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징수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상호간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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