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청구 5년만에 9일 헌법재판소 최종 공개 변론, 헌재 판단에 관심 집중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사이의 해상경계를 놓고 경상남도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최종 공개 변론이 오늘(9일) 오후 열렸다.
해상경계선은 전남과 경남지역 어민들이 남해 멸치잡이 등 황금어장을 더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분쟁이란 측면에서 변론 결과와 향후 헌재의 판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00여 년 동안 유지돼온 전남·경남 해상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해 여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해역은 여수시가 오랜 기간 각종 어업 인·허가와 관리, 지도·단속 등을 반복해왔다”며,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합법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해온 만큼 전남도 및 여수시 해역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수 어업인들이 활발한 어업 활동을 펼치며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상경투쟁을 불사한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 여수 어업인과 결의를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결 등 법원 역시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여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 간의 경계에 대한 문제인 만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대법원 판례와 행정ㆍ생활권 도 경계 주장...경남, 등거리 중간선 원칙 적용 주장
한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다툼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에서 조업한 경남선적의 멸치잡이배인 기선권현망 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 대해 2015년 6월11일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남 구역에서 조업한 어선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경남 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종전의 국가지형도상의 해양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법리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 적용을 요구하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청구인인 경남도와 남해군은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를 기준으로 전남 여수시의 안도나 연도 사이의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해양경계선 획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경남 쪽으로 5㎞ 가량 치우친 해상 경계가 전남 쪽으로 옮겨가게 돼 경남의 조업구역은 더 넓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