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13일 출범, 서울경찰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오세훈 서울시장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할 것”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13일 출범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13일 출범했다. (자료=서울시)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프로파일러 등 참여 사례관리로 가해자 심리 분석까지 실시해 피해자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13일 출범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13일 출범, 서울경찰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23.7.18.)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되고, 사업단에서는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시는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채용,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해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 ▴민간경호 서비스 ▴이주비 지원)과 ‘일상회복 지원 3종’(▴법률 ▴심리 ▴의료)을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피해자가 잠시 피해 있거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출퇴근 등 일상생활을 위해 집 밖에 나오는 것조차 불안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2인 1조의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한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20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대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운영 ②피해자 ‘안전지원 3종’ 운영 ③피해자 ‘일상회복 3종’ 운영이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유관 서비스 통합·연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첫째,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만 하면 심리,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전담조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여기저기 산재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연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조치결과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실시간 공유돼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선 기존에 시스템이 부재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스토킹 피해자 사례관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사업단에서는 피해자의 위험단계별로 1~3개월 동안 사례관리를 운영하여 경찰 ‘핫라인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 피해자 안전을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이주비 지원....‘안전지원 3종’

둘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이주비 지원으로 구성된 ‘안전지원 3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 중인데 이어서, 올해 2개소(긴급주거, 장기주거)를 추가로 확충해 총 5개소 확대한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피해자 간 분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피해자 안전을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1일 10시간씩, 총 7일 간 2인1조의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은 조정 가능하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대법원 판결(2019년~2022년) 251건 중 91건(36.3%)이 살인,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만큼, 2인1조의 경호를 통해 범죄 상황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추후 경호 범위 및 대상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지원이 ‘안전’이고,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지방정부 최초로 거주 이주비(포장 이사비)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바로 이사를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사 완료 전이라도 사전에 거주 이주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심리상담, 법률·소송지원, 의료비 지원...‘일상회복 3종’

셋째, 전문 심리상담부터, 법률·소송지원, 의료비 지원에 이르는 ‘일상회복 3종’도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법률, 심리치료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보다 전문화된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심리상담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일이 많아 전문 심리상담사가 집으로 찾아가 상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서는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신청 및 열람제한 등을 연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 피해구조금도 지급한다.

또한 가해자의 위험성 재검토를 위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이 참여한다. 그동안 경찰 인력만으로 구성됐던 심사위원회에 피해상담사, 범죄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재검토하고,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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