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건축구역, 조화‧창의적 건축 통해 도시경관 창출‧건설기술 수준 향상‧건축 관련 제도개선 도모하는 특례 적용 제도
- 박상돈 천안시장 “빠른 시간 내 오룡경기장을 시민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으로 되돌려 드릴 것”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 동남구 원성동 옛 오룡경기장 일원이 19일 충남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빠른 사업추진 및 제도 완화를 통해 혁신적인 도시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추진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특례 적용 제도이다.
시는 이번 특별건축지역 선정으로 건축법에 따른 각종 조건 완화로 통경축 확보 및 디자인 개선 등 더욱 개선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2007년 제17대 국회의원 재임 시 대표 발의한 제도로, 본인이 제도개선과 활용을 모두 하게 되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은 빙상장·수영장·원성1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과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651세대를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얻은 만큼 빠른 시간 내 오룡경기장을 시민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으로 되돌려 드리겠다”라며, “앞으로도 천안시는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해 새로운 천안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수 기자
localnewsroo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