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4차 지방시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계획,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 등 6개 안건 보고 및 심의‧의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8일 4차 전체회의 개최하고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계획,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 등 6개 안건 보고 및 심의‧의결했다(사진=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8일 4차 전체회의 개최하고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계획,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 등 6개 안건 보고 및 심의‧의결했다(사진=지방시대위원회)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늑장 통과로 지난 7월 10일 지각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18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등 6건의 안건 보고와 함께 심의·의결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시대 원년’이 될 2024년도 주요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와 관련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각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각 광역지방정부 시‧도를 순회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위촉된 제1기 지방시대위원 14명과 정부 부처 장관 및 지방정부 유관 단체 회장 등 당연직위원 15명이 참석한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발효가 지연되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7.10.)이 다소 늦어지긴 했으나,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9.14.)과 지방시대 엑스포(11.2.)를 개최하고,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비롯한 향후 5년간의 지방시대 중점과제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11.2.)하는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 한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1기 지방시대위원들이 지방시대위원회의 효율적 심의․의결을 위해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등을 수행하는 분과위원회(전략기획분과위원회, 혁신성장분과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회, 생활기반분과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성이 완료되어 전국적인 지방시대 거버넌스가 확립된 만큼,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연차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향후 중요 과제임을 지적하면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첫 연차별 계획으로서,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중점 추진과제, 각 시‧도와 중앙부처의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담기게 될 것이며, 특히 금번 종합계획에 최초로 반영된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시행계획도 처음 수립되는 만큼 유의미하고 실천력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4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우동기 위원장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첫 연차별 계획으로서,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중점 추진과제, 각 시‧도와 중앙부처의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담기게 될 것이며, 특히 금번 종합계획에 최초로 반영된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시행계획도 처음 수립되는 만큼 유의미하고 실천력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사진=지방시대위원회)

이번 4차 지방시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등 4건을 의결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계획,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을 보고받았다.

먼저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은 ‘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총 572개 사업, 10.9조원)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시대‘ 비전과 정책에 부합하는 성과평가 강화, 부처 및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평가방식 간소화를 통한 피평가자 부담 완화 등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를 내용으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안)‘은 혁신도시의 체계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혁신도시법 제5조의2)으로, 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3대 추진전략을 통해 혁신도시가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지역상생거점으로 발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특히 이번 2차 계획에서는 혁신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발전지원센터 설립, 혁신특별회계와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기금 조성 등 추진체계도 강화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본격 시행에 따른 중요 과제의 추진 등을 위해 지방시대기획단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은 지방투자기업, 지방정부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유도를 위해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을 개정하여 2024.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은 지역상권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향후 상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민간과 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코어(Core) 상권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과 함께 정책 기반을 구축하여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우동기 초대 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권근상, 김광림, 김형태, 김혜경, 마강래, 모종린, 박기관, 박성진, 박주희, 박형준, 우수한, 윤세리, 이만기, 이미연, 이영, 이은미, 추현호 위원 등 민간 위촉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교육부‧과기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당연직 위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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