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지원 근거 마련

- 최원철 시장 “지속적으로 응급환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

공주시가 새해부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충남 최초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공주시가 새해부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충남 최초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응급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충남 최초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송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라 보상받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비서류 및 기타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041-840-3211)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은 충남도내 시군 중 공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며 지속적으로 공주시가 응급환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지방정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