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우동기 위원장-교육부 차관-시・도부단체장, ‘교육발전특구 정책협의회’ 개최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지방정부 관심 급증...1차 2.9일까지 신청 3월 초 발표, 2차 5.1일~6.30일 신청 7월 말 발표 예정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의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의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지방시대위원회)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 4대 특구’(교육발전특구·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정부의 관심이 날로 급증하고 있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시‧도 부단체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지방이 주도하고, 지역 내 협력을 통해 교육혁신을 추진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핵심 정책과제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의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교육특구 담당자와 시‧도부단체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교육특구 담당자와 시‧도부단체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방시대위원회)

‘교육발전특구’ 역대 정부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에 교육개혁 문제 도입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이면서 선출직 교육감과 대학 총장을 두루 역임한 우동기 위원장이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정책에 ‘교육개혁’ 문제를 도입하여 ‘교육발전특구’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취업,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하여,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방정부 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 지방정부 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운영된다.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검토하여 다양한 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교육국제화특구, 그리고 주요 교육개혁 정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정책설명을 듣고 있는 시‧도부단체장(사진=지방시대위원회)
교육발전특구 정책설명을 듣고 있는 시‧도부단체장(사진=지방시대위원회)

시범지역 공모...1차 2.9일까지 신청 3월 초 발표, 2차 5.1일~6.30일 신청 7월 말 발표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해 11월 2일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12월 6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 현재 1차 공모가 진행 중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공모가 시작됐으며, 지방정부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의 합목적성과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업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지정은 여러 지자체에게 보다 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공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 2월 9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뒤이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하고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지방정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